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

일반적인 원가계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제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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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기 어렵지만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요구됩니다. 하기 모든 자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제품규격서

- 과업지시서

- 설계도서, 시방서

- BOM리스트 및 도면

- 단가증빙자료

- 노무공정표

- 전년도 및 전전년도 재무제표

- 공사 자재 및 공정표

- 설치 소프트웨어 자체제작 여부

- 관련 특허 및 인증 내역

제출처가 조달청인 경우 대부분 규격서만 보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때 메일로 먼저 규격서를 먼저 보내주시고 연락주시면 보다 빠른 상담 및 견적이 가능합니다. 규격서 외 추가적인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조달청이 아닌, 정부기관, 지자체, 공단 등으로 규격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의뢰건에 대한 내역서, 설계도서, 견적서, 과업지시서와 같은 자료가 있으시면 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의뢰건의 경우, BOM리스트나 도면 카탈로그 같은 자료를 보내주시면 기본적인 사항 파악에 도움이 되며, 전문연구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상담에 응해주시면 됩니다.

기간 및 비용은 의뢰하실 과제의 작업량, 난이도, 연구원 투입시간에 비례합니다. 

정확한 작업기간 및 기한을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 연락주시면 전문연구원이 직접 검토하여 최대한 당일 내 기간과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Our Service

對정부 원가계산이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

정부의 계약집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하고, 계약업무 중 정부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

  예정가격을 결정할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2항에 의해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계산 용역기관은 동 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


제조 원가계산

제품, 공정별 제조원가계산

방산물자 원가계산

장비 및 수리원가계산



용역 원가계산

학술연구용역

엔지니어링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공사 원가계산

건축/토목공사의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

전기/기계/설비 등의 공사비 산정


기타 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원가검토업무

개발부담금 산정

분양가상한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민간위탁비용 산정




1,000
각 산업과 기업, 공공기관 수천여개 고객사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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